2019년 2월 22일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인(조찬용)에게 답변(회신)한 내용이다.
"귀하(조찬용)의 민원 접수번호 2AA-1902-204794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회영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되었으며, 훈격상향이 가능한 공적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는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라 훈격상향을 위한 공적재심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2월에 훈격이 2등급에서 1등급이 될 때) 여운형 선생의 구체적 공훈사항은 (우리 국가보훈처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관순 선생의 경우에도 훈격상향에 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립운동 공적 내용에 관한 훈격상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2.22, 국가보훈처 답변)
위처럼, 2019년 2월 22일 보훈처 답변에는 "유관순 선생 훈격상향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4일 뒤,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유관순을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했다. 이회영은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그대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몽양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보훈처는, "여운형 선생은 추가 공적으로 훈격이 상향(주: 2008.2.21일 2등급에서 1등급으로)되었지만, 구체적 공훈사항은 (우리 보훈처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즉 행안부에 책임 전가하는 면피성 답변을 내게 했다. 다시말해 몽양 여운형도 2008년 2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3일 전에 2등급에서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전격 승급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구체적 추가공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홍범도 역시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른 추가공적이 없는데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으로 2등급(대통령장)에서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했다.
이처럼 훈격도 심하게 오염됐다.
*우당 이회영 '훈격 상향 불가 답변' 이해가 안 된다. https://blog.naver.com/antlsguraud/2214658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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